재산 다툼에… 또 총격

재산 다툼에… 또 총격

김학준 기자
입력 2015-03-09 00:02
수정 2015-03-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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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땅 공동투자 뒤 갈등 격화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종사촌 동생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최모(52)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이종사촌 동생 윤모(51)씨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차량(1t 트럭)에서 공기총을 가져와 윤씨에게 겨눈 뒤 위로 발사했다.

탄환은 윤씨를 비껴갔지만 최씨가 다시 총을 장전하자 사무실에 있던 김모(52)씨가 최씨에게 급히 다가가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에도 최씨가 계속 거칠게 저항하면서 총기를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김씨는 자신의 손을 방아쇠에 넣어 남은 5발을 땅에 쏴 총알을 모두 소진시켰다. 최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캐리어3-707 모델의 5㎜ 구경 6연발로 최씨 아내(48) 명의로 등록돼 있다.

최씨는 범행 후 공기총을 소지한 채 자신의 트럭을 타고 달아났다가 오후 10시 30분쯤 2.5㎞가량 떨어진 양촌읍 학운리의 한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윤씨의 권유로 3년 전 각각 2억원,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공동 매입한 양촌읍의 토지가 윤씨의 은행 대출금 체납으로 최근 경매에 넘어가자 이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윤씨의 말과는 달리 해당 부동산 가치가 오르지 않아 투자금 회수 전망이 희박해지자 윤씨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매법정 주차장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앙금이 쌓여 왔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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