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도장으로 등기소 직인 위조 16억 꿀꺽

지우개 도장으로 등기소 직인 위조 16억 꿀꺽

오성택 기자
입력 2015-04-13 00:06
수정 2015-04-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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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미대 출신 부동산 업자 구속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40대가 등기소 직인을 위조해 수십억원을 가로채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일 부동산 거래 서류와 등기소 직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공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사기 등)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7월 사업가 김모(50)씨에게 접근해 경기 용인시에 있는 토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명문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부동산 소유주와 이름이 같은 사람의 통장(대포통장)을 구해 14억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자 김씨에게 부동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전공을 발휘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을 컴퓨터로 위조하고 문방구에서 산 지우개로 법원 등기소 직인을 각인해 부동산 거래 서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권리자’ 칸 내용을 지우고 그 위에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했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한 법원 등기소 직인을 지우개에 정밀하게 각인해 사용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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