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길 택시에 손목 부딪쳐 사고낸 뒤 합의금 타내

좁은길 택시에 손목 부딪쳐 사고낸 뒤 합의금 타내

입력 2015-04-23 07:26
수정 2015-04-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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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골목길에서 택시만을 상대로 일명 ‘손목치기’(손목을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1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금천구,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차량이 서행하는 골목길을 미리 알아놓은 뒤, 택시가 지나가면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갖다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12차례에 걸쳐 합의금 149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1월에는 일반 승용차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택시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택시기사는 교통사고를 경찰에 접수하면 벌점을 받고 보험료 인상과 3∼4일 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통상 교통사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김씨는 보험사에 사고가 신고될 것을 우려해 합의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았으며, 택시기사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일한 택시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기를 치려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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