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 욕설한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관

여경에 욕설한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관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5-12 23:46
수정 2015-05-13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12일 여자 경찰관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취객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박모(4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경사는 지난해 12월 새벽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취객 이모(47)씨가 함께 출동한 여경과 여관 여주인에게 심한 성적 욕설을 퍼붓자 이씨의 목을 손날로 치는 등 19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 경사를 검찰에 고소했다가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1주일 만에 취하했지만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독직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박 경사를 기소했다. 박 경사는 “여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5-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