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포획 고래고기 등 불량식품 128t 압수

경찰, 불법 포획 고래고기 등 불량식품 128t 압수

입력 2015-06-05 07:28
수정 2015-06-05 0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반기 불량식품 단속서 960명 검거·18명 구속

경찰청은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결과 모두 960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4월부터 2개월간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장광고가 477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287명(29.9%), 위해식품 100명(10.4%), 원산지 거짓표시 50명(5.2%)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특별단속 때와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552명(36.5%) 감소했고, 구속인원은 3명(20%) 증가했다.

경찰이 올해 3대 단속 대상으로 삼았던 ‘노인 상대 떴다방’으로 190명, ‘인터넷 이용 불량식품 사범’은 76명,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은 57명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비롯한 불량식품 128t을 압수하고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204건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