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하남시장 구속영장

김황식 전 하남시장 구속영장

입력 2015-09-15 15:24
수정 2015-09-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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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5,000만원 수뢰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15일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김황식(65) 전 하남시장에게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07년 하남시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가스충전소 사업자 조모(60·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씨에게 유리한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06∼2010년 하남시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하남시 전 건축과장 안모(60)씨와 안씨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가스충전소 사업자 조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2009년 3월쯤 조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뒤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기준을 조씨 측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고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역 주민이어야만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하남 주민 김모(51)씨 등 2명의 명의를 빌려 사업신청을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또 다른 업자 박모(51)씨도 가스충전소 비리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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