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제(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업체가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공한 식품을 360여곳의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대량 유통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위반 등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새우 값이 폭등하자, 지난해 4월 21일부터 올 6월까지 중국산 냉동 백새우살 1t을 구입해 국내산과 절반씩 섞은 뒤 해썹 인증마크 및 국내산 표식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4076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생이 열악한 지하 작업장에서 새우·바지락살 등 어패류를 가공해 어린이집과 학교, 관공서 등에 51억 6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확인은 어렵지만 서울 경기 일대 최소 36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썹 인증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가공·소비 과정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단속 중 현행 식품위생법 고시 규정상 비닐랩 등으로 포장해 시각·후각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포장된 자연상태의 제품은 원산지나 유통기간 등 표시기준 규정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시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식약처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위반 등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새우 값이 폭등하자, 지난해 4월 21일부터 올 6월까지 중국산 냉동 백새우살 1t을 구입해 국내산과 절반씩 섞은 뒤 해썹 인증마크 및 국내산 표식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4076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생이 열악한 지하 작업장에서 새우·바지락살 등 어패류를 가공해 어린이집과 학교, 관공서 등에 51억 6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확인은 어렵지만 서울 경기 일대 최소 36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썹 인증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가공·소비 과정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단속 중 현행 식품위생법 고시 규정상 비닐랩 등으로 포장해 시각·후각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포장된 자연상태의 제품은 원산지나 유통기간 등 표시기준 규정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시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식약처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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