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얼음막 입혀 중량 늘리고 유통기한 조작하고

수산물 얼음막 입혀 중량 늘리고 유통기한 조작하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0-29 16:11
수정 2015-10-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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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입혀 중량을 부풀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한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배모(43)씨 등 수산물 유통판매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 11명은 2013년부터 2년간 새우, 오징어, 홍합살, 바지락살 등 수입 냉동수산물을 재포장하면서 얼음막을 입혀 15∼30%가량 중량을 부풀리고 수입일이 아닌 국내 포장일 기준으로 24개월간 유통기한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얼음막 코팅으로 중량을 늘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냉동수산물은 546여t(도매가 30억원 상당)으로 업체별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적발된 11개 업체 중 6개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인증업체(HACCP)였지만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실제보다 중량을 늘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 해물모듬 제품이 대형마트, 식자재 마트, 도매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됐고 군부대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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