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맥스 등 최신 영상 공짜로 보는 앱 개발자 적발

매드맥스 등 최신 영상 공짜로 보는 앱 개발자 적발

입력 2015-11-03 07:32
수정 2015-11-03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개월 새 광고수입 2천500만원 챙겨

최신 영화와 드라마 등 동영상을 무료로 스마트폰에서 시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수천만원대 광고료를 챙긴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실시간으로 저작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개발자 최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최신 미국·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유포해 광고수입 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인터넷에 퍼져 있는 불법 영상물을 자신이 만든 앱에 연결시킴과 동시에 공용 웹하드에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해 원 불법 영상물이 삭제돼도 안정적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불법 유포한 영상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빅뱅이론’· ‘애로우’ 등 최신 미국 영상을 비롯한 저작권 영상물이었다.

최씨는 수시로 최신 영상으로 목록을 업데이트했으며,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해 감상하기 편하게 앱을 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법은 피해를 본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사실을 저작권을 소유한 워너브라더스코리아에 알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최씨가 챙긴 2천500여만원은 앱 영상 화면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최근 5개월 사이에 얻은 수익으로, 실제로 챙긴 이득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씨가 만든 앱은 정식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되지 못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설치파일이 널리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만든 앱 이외에도 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앱을 유포한 혐의로 블로거 이모(3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짜로 손쉽게 영상을 볼 수 있어 별 문제의식 없이 불법 앱을 쓰는 이들이 많았다”며 “스마트폰에 불법 앱을 설치하면 해킹이나 스미싱 등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