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선 내연녀에 협박·음란문자 400여통 발송 50대 징역 6월

갈라선 내연녀에 협박·음란문자 400여통 발송 50대 징역 6월

입력 2015-11-21 11:09
수정 2015-11-21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진 내연녀에게 2년에 걸쳐 400여통의 협박 문자를 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1일 이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판 도중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7년간 만나던 내연녀와 헤어지게 되자 2013년께부터 약 2년간 휴대전화로 총 466차례에 걸쳐 협박과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