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화장실 확인하러 왔다” 재입국…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를 태운 승용차가 9일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고지마치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 교도통신 연합뉴스
도쿄 교도통신 연합뉴스
전씨의 입국을 사전에 포착한 일본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전씨를 도쿄 지요다구 소재 고지마치 경찰서로 데리고 간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경시청 공안부 소관 아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씨는 한국 영사와도 면담했다. 한국 외교부는 전씨의 체포 사실을 전달받은 뒤 해당 경찰서로 담당 영사를 파견했으며 “일본 측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전씨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1차 조사에서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야스쿠니신사 안뜰에 침입한 혐의를 적용한 경시청은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가 일본을 다시 방문한 경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교도통신은 전씨가 “(사건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을 확인하러 일본에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 당국은 그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야스쿠니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근처 호텔에 머물던 전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시청은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있던 담배꽁초와 전씨가 머물던 호텔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2-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