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관용차 타고 골프연습장 간 제주 경찰 간부

근무시간에 관용차 타고 골프연습장 간 제주 경찰 간부

황경근 기자
입력 2015-12-17 14:22
수정 2015-12-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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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이 근무시간에 관용 차량을 이용, 골프연습장을 드나들었다는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경찰청이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17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센터에 A총경이 운전 요원을 대동해 관용 차량과 경비용 차량을 이용해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수시로 출입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는 해당기관에 함께 근무 중인 초급 경찰 간부가 직접 작성,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A총경이 지난 8월 북한의 연천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상황에서도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찾았다는 내용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총경이 자신을 찾아온 민간인들에게도 10여회에 걸쳐 관용 차량을 빌려주면서 경찰 운전요원이 운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A총경은 “관용차량을 타고 인근 골프연습장에 수차례 간 적은 있지만 전부 퇴근 시간 무렵이었다”고 해명했다.

제주 경찰청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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