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사기 친 이들 찾아내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딸에게 사기 친 이들 찾아내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4-05 18:35
수정 2016-04-05 1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딸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을 찾아내 폭행한 아버지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49)씨에게 징역 1년, 범행에 가담한 양씨의 친구 이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각각 2년 유예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이 송모(20)씨에게 대출사기를 당해 현금 1000만원과 시가 4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8일 오후 11시 45분쯤 대전 대덕구 PC방에서 송씨를 찾아내 양손을 끈으로 묶은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목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전치 21일의 상처를 입혔다. 이어 송씨가 주범으로 차모(20)씨를 지목하자 친구인 이씨를 부른 뒤 함께 차씨 집을 찾아가 당구채로 찌르는 등 폭행했다.

양씨 등은 법정에서 ‘대출 사기범들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위여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사회 상규에 비춰 피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다만 범행의 경위, 피고들의 반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