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니킥 등 날려 죽인 전 킥복싱 선수 징역 15년

헤어진 애인 니킥 등 날려 죽인 전 킥복싱 선수 징역 15년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4-07 14:29
수정 2016-04-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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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얼굴 전체 피멍 범행 잔인”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7일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애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킥복싱 송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송씨 여자친구 A(33)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드는 등 누가 보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과정에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6시쯤 경북 구미의 주택에서 송씨 전 여자친구(27)를 4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에는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타격하는 ‘니킥’ 등 킥복싱 기술이 동원됐다. 피고인들은 피해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나이도 어리면서 한참 연상 여자와 사귄다” 등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범행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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