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걱 상습 학대로 5살 딸 혼수상태 만든 엄마 징역 6년

주걱 상습 학대로 5살 딸 혼수상태 만든 엄마 징역 6년

입력 2016-04-10 13:44
수정 2016-04-10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뜨거운 물 부어 화상 입힌 함께 사는 지인은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4부는 5살된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A씨의 딸을 학대한 A씨 지인 B(38·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학대해 생명이 위험할 지경에 빠트렸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식당일을 하는 A씨는 종교적인 문제로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뒤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살면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 등으로 온몸을 상습적으로 때려 결국 지난해 5월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B씨는 인천 서구에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지난해 5월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딸의 허벅지에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