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 고속도로 내려놔 죽게 놔둔 택시기사 집유

술 취한 승객 고속도로 내려놔 죽게 놔둔 택시기사 집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4-10 14:06
수정 2016-04-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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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의무 있어”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내려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승객 B씨가 대구 인근에 와서는 목적지를 횡설수설하는 데다 그가 말한 곳이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자 같은 날 오전 3시 40분쯤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씨를 하차시켰다.

결국 택시에서 내린 B씨는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30여분 동안 헤매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고속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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