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성호(30)가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다’는 심리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계획적인 범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 관계자는 11일 “조성호의 범행은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계획범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도 마무리 수순이어서 13일 오전 그동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성호가 살해 전날인 지난달 12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망치를 가져와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튿날 새벽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살해한 점과 최씨의 욕설을 들은 뒤 최씨가 잠들 때까지 30여분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계획 살인의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성호는 경찰조사에서 “3월 말부터 최씨가 폭언을 자주 해왔고, 살해 전날 위협용으로 망치를 가져왔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설 때에도 취재기자들에게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위협만 하려고 가져온 망치였으나 술에 취한 최씨가 또다시 자신의 부모까지 들먹이며 폭언을 하자 그때야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하고 살해할 생각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표정 변화도 없이 10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조성호가 경기 안산 대부도 불도방조제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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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변화도 없이
10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조성호가 경기 안산 대부도 불도방조제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는 정상’이란 심리분석결과가 나온 만큼 계획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양형 기준상 4~6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는 기본형량이 22~27년에 달하며, 최대 2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조성호는 시신 유기 장소로 대부도를 택한 것은 서울신문 보도(11일자 9면)처럼 과거 성인영화 촬영 회사에서 일하면서 몇 차례 촬영차 현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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