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나흘 만에 다시 남의 집에 숨어들어가 금품에 손을 대는 등 충동적인 도둑질을 반복한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대구 동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치는 등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귀금속, 현금, 가방 등 1천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대구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나흘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병적 도벽이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반복성,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병적 도벽 및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대구 동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치는 등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귀금속, 현금, 가방 등 1천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대구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나흘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병적 도벽이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반복성,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병적 도벽 및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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