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학교급식 입찰 담함 등 47개 업체 28명 적발

경남경찰청, 학교급식 입찰 담함 등 47개 업체 28명 적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5-18 17:21
수정 2016-05-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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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위장업체를 설립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납품을 따내는 등 비리를 저지른 부산·경남지역 47개 식자재 납품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식자재를 납품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납품대금 759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창녕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의회가 ‘학교급식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부산·경남지역 87개 식자재 납품업체와 도내 700여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수사결과 38개 식자재 납품업체는 입찰 낙찰률을 높이려고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 뒤 인증서만 받아서 입찰서를 써내는 수법으로 입찰방해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같은 입찰방해 금액은 모두 2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강모(48·마산시) 씨는 경남 최대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5개 업체를 추가로 설립해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교 급식 납품 입찰때 중복해 입찰서를 써내는 수법으로 1084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위장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뒤 일자리창출사업비 명목 등으로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모(38)씨 등 7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각각 식품판매업체를 운영(식품위생법 위반)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4억 7000여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독증명서를 위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경찰은 창녕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횡령사례 외에는 식자재납품 업체와 학교 관계자 사이에 유착혐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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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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