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태 새누리 의원 부인 구속영장 신청 “수백만원 제공 혐의”

경찰, 김종태 새누리 의원 부인 구속영장 신청 “수백만원 제공 혐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9 17:47
수정 2016-05-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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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역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또 다른 1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구속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돈을 준 사람은 이미 구속된 이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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