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 일당 검거

울산경찰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 일당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5-25 15:57
수정 2016-05-25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밍크고래 수십억원어치를 몰래 잡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국제 보호종인 밍크고래 40마리(27t·시가 40억원)를 불법 포획해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한 뒤 시중에 유통해 온 판매 총책 조모씨(53)와 이모(5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식당 업주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6명은 지난달 6일 오전 6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밍크고래 1마리를 육로로 옮겨와 북구 호계동 냉동창고에 보관을 위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고래잡이는 해경의 단속이 심한 동해안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서·남해안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잡은 고래는 울산에서 해체되고서 울산과 부산 등 고래 전문 식당에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고래고기는 음식점에서 250g에 10만 원에 판매돼, 어지간한 소고기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셈이다.

한편, 경찰은 밍크고래 불법 포경에 가담한 선장 등 공범을 쫓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