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성매매 알선하다 그만...

집에서 성매매 알선하다 그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2 15:15
수정 2016-06-02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매매 알선 60대 주부 징역 8개월

집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주부가 결국 옥살이 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황모(69·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간이며 성매매 여성들의 수입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점(노동착취 위험성), 이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서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여성 4명에게 방 1개씩 세를 주고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씨는 과거에도 수사기관에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