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식용유로 아들 화상입힌 친부 영장

끓는 식용유로 아들 화상입힌 친부 영장

입력 2016-06-12 15:30
수정 2016-06-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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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아들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부은 5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58·일용직 근로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9시 40분께 수원 화서동 다세대주택 자택 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 B(28·컴퓨터 프로그래머)씨의 얼굴과 온몸에 끓는 식용유 1.8ℓ를 들이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2개월 전 부부싸움을 하는 데 아들이 끼어들어 욕을 하며 자신을 때리려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주 전쯤 미리 식용유를 구입했다가 범행 당일 아내(52)가 출근한 사이 식용유를 끓여 범행했으며,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아 혼내 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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