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마트 폭행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박 모씨 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입건

‘안양 마트 폭행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박 모씨 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입건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6-23 16:23
수정 2016-06-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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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마트 여직원 폭행 동영상
안양마트 여직원 폭행 동영상
일명 ‘안양 마트 여직원 폭행 동영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마트 배달원 조 모씨가 경찰의 추가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23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딸 박 모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 동영상 분석, 동료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성추행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벌였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이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안양 한 마트에서 동료 직원인 계산원 전(43·여)씨의 머리 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9일 입건됐다. 경찰은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고 조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전씨의 딸 박 모씨는 폭행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면서 조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글을 첨가해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여론이 악화하자 해당 경찰서는 성추행 부분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 갔었다.

전씨 딸은 문제의 글에서 “남자분이 어머니 몸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져 어머니가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려 하자 태도가 돌변해 욕하고 막 대하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전씨와 딸 박(20)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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