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경찰관 여고생과 성관계’ 은폐 내사 착수

부산경찰청, ‘경찰관 여고생과 성관계’ 은폐 내사 착수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27 14:36
수정 2016-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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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 성관계 의혹과 관련, 부산경찰청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27일 학교전담 경찰관들과 성관계한 여고생들이 보건교사나 청소년 보호기관에 상담한 것으로 미뤄 부적절한 관계에 불법행위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여성청소년계에 전담수사반을 편성했으며 내사결과 위협, 위계(사기)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또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보고한 부산 사하경찰서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보고를 누락한 연제경찰서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사하경찰서는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서도 해당 경찰관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인 김모(33) 경장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모두 수령토록 했다. 김 경장은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는 모 고등학교 1학년 A(17)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A양은 며칠 뒤 학교 보건 교사에게 알렸다. 보건교사는 지난 8일 다른 학교전담 경찰관(여경)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여경은 사하경찰서 담당 계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담당 계장은 휴가 중이던 김 경장과 학교 측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김 경장은 다음 날인 9일 “부모 사업을 물려받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고, 15일 수리됐다.

사하경찰서는 앞서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제의 글이 올랐을 때도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표수리 이후에 알았다고 부산경찰청에 허위보고했다.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도 자신이 관리하는 여고생과 성관계했고, 해당 여고생은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이를 안 청소년 보호기관이 정 경장에게 사실확인을 하자 정 경장은 5월 10일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제출해 같은 달 17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다.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뒤늦게 통보받았지만 부산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시 남자학교는 남성 경찰관을,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을, 남녀 공학학교는 남성경찰관과 함께 여경을 보조경찰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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