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8년 만에 발생한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은 중국에서 들어온 병원성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B농장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에서 자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발생한 돼지열병은 국내 바이러스가 아닌 중국 등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28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돼지의 이동을 통제했다. 동시에 해당 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에 대한 도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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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 내에는 모두 154개 돼지 사육 농장에 27만 2000여마리의 돼지가 있다. B농장을 중심으로 3㎞ 이내 위험지역에는 65개 농장이 있다.3∼10㎞ 경계지역에는 85개 농장이 있다. 방역당국은 또 전날 B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 조치했다.
제주에서는 1997년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 접종 정책을 시행했다. 1998년 마지막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1999년 12월 18일 돼지전염병(열병, 오제스키)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이후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관련 백신을 투여하지 않고 있다.
이성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이후 도내에서 검출된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모두 병원성이 없는 백신 균주 바이러스였는데 B농장에서 처음으로 병원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분류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균류가 있고 중국 등지에서 발생하는 균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데 99.5% 중국 등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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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은 인체 전염은 없지만 감염된 돼지로부터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다른 돼지에게 급속히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열성 전염병이다. 식욕부진·고열·설사·구토·비틀거림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이 80% 이상인 치명적인 질병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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