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대 졸업한 공인중개사 행세하며 13억 가로챈 40대 여성

유명 여대 졸업한 공인중개사 행세하며 13억 가로챈 40대 여성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7-06 14:48
수정 2016-07-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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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 용도 변경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 7000만원을 챙긴 김모(41·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송산면에 기획부동산을 차려놓고 “싸게 나온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해 공장 용지 등으로 허가를 변경해 매각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전 직장동료와 고등학교 동창인 투자자 20명으로부터 436억원을 받아 13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4년 결혼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부동산 일을 하며 대박이 난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어깨너머로 중개업을 배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자인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유명 여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그만둔 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김씨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고급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대형 아파트에 살았다고 주장한다. 한 피해자는 “잠적하는 그날에도 도주자금을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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