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납치됐다”, 한 달 74차례 허위신고한 50대 남성 즉결심판 회부

“여성이 납치됐다”, 한 달 74차례 허위신고한 50대 남성 즉결심판 회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11 16:30
수정 2016-07-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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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11일 한 달 동안 무려 74차례나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허위 신고를 한 신모(54)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이 사는 집에서 전화를 걸어 “아는 여자가 납치돼 끌려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강력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즉각 순찰차 4대, 형사기동대 차량, 비상 소집한 청원경찰서 소속 형사 등 인력 10명을 출동시켰으나 그의 신고가 거짓인 것을 알고 허탈하게 철수했다.

신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7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112 상황실에 장난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2 상황실에 전화한 신씨는 횡설수설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것이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신씨를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 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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