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도 처벌 비켜가려던 김정주, ‘여행경비’ 제공에 발목

뇌물 주고도 처벌 비켜가려던 김정주, ‘여행경비’ 제공에 발목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9 16:26
수정 2016-07-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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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 회장. 서울신문DB
김정주 NXC 회장. 서울신문DB


진경준(49) 검사장의 숱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을 파헤치며 맞닥뜨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공소시효’였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 측이 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준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더 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진 검사장의 경우 넥슨 일본법인인 넥슨재팬 주식을 재취득한 시점이 2006년으로 밝혀지며 올해 11월까지 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김 회장이 받는 뇌물 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최대 7년이라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100억대 뇌물을 받은 현직 검사는 구속됐지만, 뇌물을 준 기업가는 아무 탈 없이 처벌을 비켜가는 모순이 생기는 셈이었다.

김 회장은 이 점을 알고 있었던 듯 검찰 소환 조사에서 “검사라서 보험 차원의 주식을 줬다”, “진 검사장이 ‘내 돈으로 주식을 사야겠느냐’라며 요구했다”고 순순히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김 회장의 오랜 친구인 진 검사장의 혐의는 무거워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해외 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사실이 수사망에 포착되며 김 회장의 ‘공소시효 방어막’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출입국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회장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 5000여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하고 ‘포괄일죄’ 법리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을 말한다. 맨 마지막 범죄 행위의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시효가 끝난 범죄 행위도 함께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가 주식, 여행경비, 차량 등의 뇌물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연속해서 준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를 포괄일죄로 묶기로 결정했다. 결국 그는 29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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