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피해 완강기로 달아나던 50대 여성 추락

성매매단속 피해 완강기로 달아나던 50대 여성 추락

입력 2016-08-10 08:52
수정 2016-08-10 0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임의동행 요구하자 도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 경찰 단속을 피해 완강기로 달아나다가 건물에서 추락했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3분께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A(51·여)씨가 추락해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안마시술소 형태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단속을 나온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4층에서 비상용 완강기로 내려가다가 1∼2층 사이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남성 경찰관 3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투입해 성매매 단속을 벌였다.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간 경찰은 당시 안마를 하고 있던 A씨의 성매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고 부탁한 뒤 방 안에 있던 완강기를 타고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 성매매 업소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2명을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고 부탁해 잠깐 나가있는 사이 방안에 있던 완강기로 달아나던 중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경남 통영에서는 티켓다방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하는 등 함정단속 기법으로 성매매 현행범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나자 무리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