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조폭이 낀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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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강모(44)씨 등 성매매업자 3명과 김모(35)씨 등 입국 브로커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업소 관계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 8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추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 등은 외국 현지 알선책에게 선불금과 항공료를 주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태국과 카자흐스탄 여성 8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켰다.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강씨 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들 외국인 여성에게 12만∼15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60%를 알선료 명목으로 7개월 동안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이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여권을 빼앗아 보관했으며, 외국인 여성 한 명에 운전기사 1명을 배정했다. 원룸에서 지내게 하면서 오후 6시가 되면 각각 차에 나눠 태우고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출장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입국 브로커 김씨는 10대 카자흐스탄 여성 등 외국인 여성 2명이 달아나자 GPS로 위치를 추적해 성매수 남성인 것처럼 가장해 다시 붙잡아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몸값을 받고 넘겼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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