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에서 유독 두드러진 현상…사법부 “엄벌해야”
21일 오전 7시 58분께 제주시 외도일동 모 어린이집에서 40∼50대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집 원장 일가족으로 추정되며, 남편 고모씨가 아내인 어린이집 원장 양모씨,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오전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경찰의 통제선이 둘러져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집 원장 일가족으로 추정되며, 남편 고모씨가 아내인 어린이집 원장 양모씨,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오전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경찰의 통제선이 둘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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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부모가 자녀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모아 비판했다.
부모와 함께 숨진 큰딸이 유서를 남겼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남겼다고 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결정을 하도록 몰아갔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에 앞서 자식을 해치는 행위는 동양, 특히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구에서는 부부나 연인이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청주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최영락 전문의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의식구조가 동양문화, 특히 한·중·일에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타나는 악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부모는 명백한 살인자”라며 “동반자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가족을 해치는 행위는 살인죄를 적용,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도 강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주식 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하다가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12월 대전에서 검거된 박씨는 처자식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징역 25년을, 항소심은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대환 청주 정신건강센터 관장은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처지를 비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이웃이 서로 돕고 고민을 나눴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요즘 오히려 옆집과 인사만 나누거나 아예 누가 사는지도 모를 만큼 사회안전망이 붕괴했다고 김 관장은 꼬집었다.
김 관장은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시스템을 보완, 극단적 선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