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도서관서 여대생 몰카찍다 덜미

소방공무원이 도서관서 여대생 몰카찍다 덜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0-07 11:45
수정 2016-10-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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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소방공무원 A(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청주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마주 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볼펜 모양의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학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사이버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일부러 도서관에 간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몰래카메라에서 추가 영상이나 촬영후 지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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