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0개 자치구 하수 한강에 쏟아 버려온 업체 관계자들 입건

7년간 10개 자치구 하수 한강에 쏟아 버려온 업체 관계자들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1-10 15:01
수정 2016-11-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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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분뇨와 하수를 덜 정화해 7년간 한강에 쏟아 버려온 업체가 어민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서울시가 지난달 민관합동 조사결과 ‘방류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곳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서울지역 9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시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분묘 및 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서남물재생센터 위탁운영 업체(S환경) 전 대표이사 A(58)씨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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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서남물재생센터 무단 방류 흐름도
마곡지구 서남물재생센터 무단 방류 흐름도
경찰에 따르면 S환경은 2009년 2월 14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주로 늦은 밤 234회에 걸쳐 2134시간 동안 정상처리하지 않은 분뇨 및 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환경은 2001년 월 서울시와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서남환경은 ‘최초 침전·미생물 처리·최종 침전’ 등 3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1단계만 처리한 뒤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비가 많이 와서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바이패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해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과도하게 바이패스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 “야간에 순찰하느라 전원을 끄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남환경을 경찰에 고발한 행주어촌계 어민들은 한강 상류 6∼7㎞ 지점에 있는 서남 물재생센터 등이 오염된 하수를 한강으로 쏟아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한강 하류 녹조와 신종 유해생물인 ‘끈벌레’도 이 때문에 출현했다며 선상 시위를 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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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셍센터 무단방류 시간대 분석
서남물재셍센터 무단방류 시간대 분석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서남과 난지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을 민관합동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4개 항목이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어민들은 서울시의 조사결과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경찰조사 결과 어민들의 주장이 옳았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한강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 심화식 위원장은 “서울시는 한강 합수 지점인 최종 방류구의 수질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1년 365일 항상 양호하게 측정되는 내부 관로의 수질만 계속 다르게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적발된 마곡 물재생센터를 비롯해 난지 등 4개 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이며 경찰의 조사는 적발된 S환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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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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