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병보석 신청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병보석 신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11-23 14:39
수정 2016-11-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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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린다 김 변호인은 “김씨는 지난 4월 각막 이식 및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구속돼 현재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왼쪽 눈도 백내장으로 일부만 보여 치료가 시급하다”고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필로폰 범죄는 처음인 데다 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양쪽 눈 모두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김씨는 과거 로비스트로 화려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60세가 넘은 여성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린다 김도 재판부에 “스스로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어떠한 처벌에도 할 말이 없다”며 “다만 눈 때문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린다 김은 지난 6~9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세 들어 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린다 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6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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