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하야하라’ 배지 착용 직원 징계 논란

이마트, ‘하야하라’ 배지 착용 직원 징계 논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12-05 19:04
수정 2016-12-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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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페이스북 캡쳐
이마트 노조 페이스북 캡쳐
이마트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하야하라’ 배지를 착용한 직원을 징계하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이마트 노동조합’ 공식 페이스북에는 포항에 위치한 이마트 계산원이 ‘하야하라’ 배지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마트 노조 측은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에 동참하고자 했던 작은 실천을 징계로 화답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포항에 거주하는 분들, 아니 박근혜 퇴진을 외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이마트 포항 이동점에 항의 전화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고 촉구했다.

이마트 측은 한 매체에 “회사 규정에 따라 근무 중에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다. 징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고 이마트 노조는 “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항의 전화는 멈춰 달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러면서도 이마트 노조는 “당시 관리자의 ‘적법절차를 통해 보고하겠다. 불이익은 여사님이 감수하셔라’ 라는 발언을 들을 때 어느 누가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며 “사측의 대응을 지켜 보고 징계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사규를 존중하더라도 뱃지를 단 계산원에게 징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후 이마트 노조 측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이마트 사측의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항의전화에 동참해주셨다”면서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징계없음’을 알려온 이마트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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