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로 개방형 공무원 임용됐으나,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조사

인권운동가로 개방형 공무원 임용됐으나,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조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12-30 14:45
수정 2016-12-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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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전북도 간부 공무원이 여대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장 B(49) 사무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전주시 서신동의 한 모텔에서 대학 휴학생 A(23)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전날 오후 전주시 경원동 맥주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을 갔다가 A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사무국장을 지낸 B씨는 인권전문가로 지난해 9월 신설된 인권팀장에 공모를 통해 사무관으로 특임됐다. 지난 20일 경찰로부터 조사를 통보받은 전북도는 B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B씨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성폭행 사건은 퇴직 제한 사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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