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고 버린 20대 엄마 구속

아이 셋 낳고 버린 20대 엄마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1-02 22:46
수정 2017-01-02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년 동안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해 각각 버리고 달아나 처벌을 받은 20대 여성이 또다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병원에 놔두고 사라졌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10대에도 두 차례 아이를 낳았으나 당시는 친부가 데려가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위탁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신생아 치료를 받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이모(25)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6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8개월 된 남자아이를 조산한 이씨는 40여일 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아이를 놔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병원비 1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병원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동보호기관은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병원비도 없어서 아이를 두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1-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