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남았다”고 1년간 4번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구속

“할부 남았다”고 1년간 4번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2-28 10:06
수정 2017-02-28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년간 4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A(37·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40분쯤 수원시 인계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 만취 상태에서 약 2㎞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에도 혈중알콜농도 0.176%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삼진아웃제도(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될 경우 무조건 면허 취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2012년 10월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3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돼 입건됐었다. 그는 지난해 6월 9일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3번째 적발돼 삼진아웃제도로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음주운전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통산 4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수원지검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5번째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왜 자꾸 음주운전을 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할부잔액이 남아 차가 팔리지 않아 계속 끌고 다니게 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