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박사모 “즉시 삼성동 자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박사모 “즉시 삼성동 자택으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27 15:37
수정 2017-03-27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박사모 “즉시 삼성동 자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박사모 “즉시 삼성동 자택으로” 사진=박사모 카페 캡처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가운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비상소집에 나섰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날 박사모 공식 카페에 “이 글을 보시는 애국시민 전원, 지금 즉시 삼성동 박 대통령님 자택으로”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올렸다.

정 회장은 “삼성동 삼릉 초등학교 후문 앞”이라며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의 글은 박사모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도 전송됐다.

이 글을 본 전국 각지 회원들은 “지금 출발한다”, “우리가 뭉친다”, “시간을 쪼개 나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서로를 독려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는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