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허위 출생신고 수천만원 챙긴 승무원

“아이 셋” 허위 출생신고 수천만원 챙긴 승무원

입력 2017-04-04 22:50
수정 2017-04-04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공사 승무원인 40대 여성이 아이를 낳지도 않고 3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 신고해, 육아 휴직 수당 등 4800여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대형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여)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나 신생아 출생 신고를 허위로 했고, 육아 휴직 등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와 정부 지원금 등 4800여만원을 챙긴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사기)를 받고 있다. 류씨는 그간 출산 휴가, 육아 휴직으로 4년이 넘는 기간을 쉬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한 명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불참했다며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해당 신입생은 존재하지 않았고, 류씨가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2010년, 2012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구청에 출생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류씨의 전남편을 찾아냈으나 그는 “이미 이혼을 했고,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4-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