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모지구대 소속 J(47) 경사와 P(29) 여순경이 지난 2월 새벽 4시 근무 시간에 지구대 주차장에서 서로 껴안는 등 진한 신체 접촉을 하다 직원들에게 발각됐다.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순찰차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나 동료 경찰들조차 부끄럽다는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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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이날 J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리고 타서로 발령조치했다. P 여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여수경찰서 간부도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해 감찰을 받고 있다. 전남청 감찰계 관계자는 “여수 모파출소장 A(46) 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B(28) 순경의 관계에 대해 112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B순경 남편이 여순경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물을 제출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청은 A경감을 여수경찰서 수사과로 인사 조치하는 등 두 직원의 근무지를 분리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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