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갑질’로 식당 주인 돈 5500만원 뜯은 종업원 구속

‘역갑질’로 식당 주인 돈 5500만원 뜯은 종업원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5-15 15:42
수정 2017-05-15 1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업 1~11~10일만에 시비 걸어 해고 유도해 금품 갈취

식당에서 단기간 일한 뒤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돈을 뜯어낸 ‘역갑질 종업원’이 구속됐다.
업주에게 ‘역갑질’해 돈 뜯은 종업원 구속
업주에게 ‘역갑질’해 돈 뜯은 종업원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상습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 1~10일만 뒤 시비를 걸어 해고를 유도해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과 동시에 주인과 주방 아줌마를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수법으로 업주를 괴롭히면서 해고를 유도했다. 요구가 거절당하면 행정기관에 위생불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했다. 또 가장 바쁜 시간과 심야 시간대 수십 차례 걸쳐 전화를 걸어 업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14명에 달한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악행으로 일부 식당은 휴업했다. 업무방해로 식당 등은 총 55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담당 공무원들이 식당을 단속하면 A씨는 이를 지켜봤고 제 뜻대로 안 되면 공무원들에게 계속 전화해 압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새로 문을 연 식당 업주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메뉴판 등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점을 최대한 악용해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