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초 재판’ 앞두고 약물 과다 복용

탑 ‘대마초 재판’ 앞두고 약물 과다 복용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6-06 22:28
수정 2017-06-06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대서 자던 중 의식 못 차려…“위독하지 않아… 수면 상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미지 확대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잠을 자던 최씨가 의식을 차리지 못해 오전 11시 30분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평소에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하게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에서 혈액·소변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의 수면제 성분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던 최씨는 검찰의 공소장이 경찰청에 송달되면 즉시 직위해제돼 귀가 조치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