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하자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살해한 60대 긴급체포

해고 통보하자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살해한 60대 긴급체포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6-22 15:28
수정 2017-06-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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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시켰다는 이유로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고 통보하자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살해한 60대 긴급체포
해고 통보하자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살해한 60대 긴급체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 여수경찰서는 모 아파트에서 상가위원장으로 일한 문모(68)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문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남 여수시 소호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조모(65)씨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된 아파트단지의 상가 분양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조씨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뒤 근처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모델하우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자택으로 달아났다가 30여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문씨의 범행을 말리던 다른 조합관계자도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욱하는 마음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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