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자던 여중생에 유사 성행위 30대 집행유예

찜질방서 잠자던 여중생에 유사 성행위 30대 집행유예

기민도 기자
입력 2017-07-09 13:27
수정 2017-07-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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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중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중생에 유사 성행위 한 30대 집행유예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중생에 유사 성행위 한 30대 집행유예 서울신문 DB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5시 30분쯤 찜질방에 갔다가 혼자 잠을 자는 A(14)양을 봤다. 이씨는 주변을 살핀 뒤 A양이 자고 있던 매트를 끌어 벽 쪽으로 옮겼다. A양의 몸을 더듬던 이씨는 A양이 잠에서 깨지 않자 유사 성행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잠에서 깼지만 이씨는 이미 달아나고 없었다. A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찜질방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마음의 큰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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