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커피숍에 승용차 돌진…손님 등 5명 부상

청주서 커피숍에 승용차 돌진…손님 등 5명 부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0 18:44
수정 2017-07-10 1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청주 흥덕구 강서동의 한 커피숍에 승용차가 돌진해 5명이 다쳤다.
이미지 확대
커피숍에 승용차 돌진
커피숍에 승용차 돌진 10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커피숍에 승용차가 돌진해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17.7.10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 연합뉴스]
10일 오후 4시 27분쯤 이 커피숍에 A(55·여)씨가 몰던 로체 승용차가 돌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 있던 손님 B(35·여)씨가 다리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외에도 손님 4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