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사고, 오산시 책임론…“휴식 보장” 버스기사 민원 ‘방관’

경부고속도로 사고, 오산시 책임론…“휴식 보장” 버스기사 민원 ‘방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13 10:49
수정 2017-07-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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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기 오산시의 책임론이 13일 불거졌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소속된 오산교통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알았지만 시민들로부터 교통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 오산시가 별다른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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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광역버스에 부딪혀 파손된 채 깔려 있는 승용차 주변을 수습하고 있다. 이날 광역버스와 승용차들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광역버스에 부딪혀 파손된 채 깔려 있는 승용차 주변을 수습하고 있다. 이날 광역버스와 승용차들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의 졸음운전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경기도 오산과 서울 사당동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몰았다. 그는 이틀 동안 하루 16시간 운전을 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일했는데, 사고 당일에는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 15분부터 운전을 했다. 전날 18시간 근무한 뒤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당일 수면 시간이 5~6시간에 불과했다며 “하루 16~18시간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긴 하다. 피로가 누적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산교통 소속 버스 기사들은 이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을 내기도 했다.

올해 3월 오산교통 소속 기사들은 “버스 기사에게 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진정을 냈다.

국토부는 같은 달 해당 민원을 오산교통 행정처분 관할 관청인 오산시로 넘겼다.

오산시는 오산교통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하지만 휴식시간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4월 초 오산시는 민원 회신 공문에서 “휴게시간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오산교통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기사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사 인력을 충원하거나 운행 횟수를 줄여야 하지만, 인력 충원은 어렵고 운행 횟수를 줄일 경우에는 시민들의 교통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연속 휴게시간 8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운수회사에 대해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오산시가 이 문제로 오산교통에 행정 조치를 한 적은 없다.

오산시는 또 현장점검 당시 회사로부터 “현재 기사는 116명인데, 계산해보니 160명은 돼야 개정된 여객운수법상 휴게시간 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오산교통 소속 기사는 12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방치된 사이, 버스기사들은 격무에 시달렸다.

오산교통 M버스 버스 5대에는 기사가 8명 배치됐다. 기사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5∼6회씩 왕복 운행해야 했다.

오산교통 소속 한 버스 기사는 “오산시가 개정된 여객운수법에 따른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아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며 “문제는 M버스뿐 아니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다른 버스 기사들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면 해당 운수업체는 기사를 증원하는 대신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게 된다”며 “이는 곧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으로 연결되다 보니 강력하게 지도할 수 없었다. 다만 오산교통은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운행 시간표를 약간씩 수정하면서 차츰차츰 개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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