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찍은 ‘野의원 아들’ 판사

지하철 몰카 찍은 ‘野의원 아들’ 판사

입력 2017-07-21 21:19
수정 2017-07-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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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판사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A판사가 휴대전화로 한 여성을 촬영한 것을 본 한 시민이 여성에게 “카메라 소리를 들었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시민과 여성은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A판사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 사진 3개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판사가 소속된 동부지법 측은 “경찰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서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날 해당 사건의 진상 및 경위 파악에 나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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