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폭력 피해자가 쌍방폭행 가해자로…8개월 뒤 무혐의 처리

전 남친 폭력 피해자가 쌍방폭행 가해자로…8개월 뒤 무혐의 처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25 07:19
수정 2017-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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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력 피해여성을 쌍방폭행 가해자로 입건했다가 8개월 뒤에서야 무혐의 처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YTN이 25일 보도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쌍방 가해자로  YTN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쌍방 가해자로
YTN
이 피해자 A씨는 거짓말 탐지기라도 써서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전 남자친구 B씨가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에 집중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무조건 고소장이 접수되면 입건을 해야 된다”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덟 달 사귄 B씨와 헤어진 이후 폭력에 시달렸다. 집안에 갇혀 맞았고 갈비뼈 두 대가 부러져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B씨로부터 끊임없는 협박 전화도 받았다.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다 오히려 쌍방폭행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B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자기를 찌르고 가라고 그러지 않고는 안보내준다고 했다”며 “나가는 중에 밀치고… 밀쳐야 나가죠. 안 비켜주니까”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캡처=YTN
캡처=YTN
경찰 관계자는 “무조건 고소장이 접수되면 입건을 해야 한다”며 “실랑이하는 부분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 CCTV도 없고 진단서를 제출하니까…”라고 말했다.

A씨는 8개월 뒤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그 사람의 차, 비슷한 외모, 살짝만 스쳐도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힘들어서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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